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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02 2015가단67204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15.부터 2016. 4. 27.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원고에게 3,500만 원을 2014. 8. 14.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15.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