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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12 2018가단13377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B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차전206420호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2018...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는 B에 대한 주문 제1항 기재 지급명령에 기하여 2018. 6. 28.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에 대하여 유체동산강제집행을 하였다.

나. 그러나 원고와 B은 1998. 11. 20. 혼인신고를 마쳤다가 2015. 5. 29. 협의이혼하였는데,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은 B이 아닌 원고 소유의 것이다.

다. 따라서 피고가 위와 같이 한 강제집행은 위법한 것으로서 불허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