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4853
절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징역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6. 9. 29. 08:58 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에서 인형 뽑기 게임을 하던 중 인형이 잘 뽑히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그 곳 안쪽에 있던 사무실 문을 발로 차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 곳 사무실 책상 위에 있던 시가 4,000원 상당의 물개 인형 1개, 시가 4,000원 상당의 원피스 고래 인형 1개, 시가 2,000원 상당의 흰둥이 강아지 인형 15개, 시가 2,000원 상당의 헬 로 키 티 인형 3개 합계 44,000원 상당의 인형 20개를 가지고 가 피해자 C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기재
1. CCTV 캡 쳐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제 319조 제 1 항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며 잘못 반성하는 점, 피해의 정도를 감안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 하나, 재범의 위험이 있으므로 보호 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