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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4.09 2020노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는 원심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겁다는 것이다.

그러나 항소 이후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다.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사정들과 음주 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변호인이 항소이유서에 언급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보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