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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7.18 2018나102520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2호증(대출신청서 및 대출약정서, 피고가 제1심 제1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위 각 문서에 날인된 인영이 피고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임을 인정하였으므로 그 인장의 날인행위가 피고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추정되며, 이와 같이 인영의 진정 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의하여 그 문서 전체가 진정한 것으로 추정된다. 피고는 당심에서 위 각 문서의 인영이 피고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문서의 성립에 관한 자백은 자유롭게 철회할 수 없는바, 위 자백이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갑 제3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2. 9.경 자동차 판매상 B으로부터 C 스파크 차량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

)을 매수하면서 차량대금 중 1,020만 원은 할부대출을 받아 지급하고자 같은 달 19.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와 대출원금 1,020만 원, 이자 연 3%, 지연손해금률 연 24%, 변제방법 원리금균등 36개월 분할 상환으로 각 정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위 대출 실행 이후 이 사건 차량의 인수를 거부하고 차량 할부금도 전혀 납부하지 않았다. 다. 이에 아주캐피탈은 2015. 6. 23. 원고에게 그때까지의 대출원리금채권(원금 9,047,274원, 이자 2,743,198원 을 양도하고 양도통지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였고, 그 무렵 원고는 피고에게 위 양도사실을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지하였다.

2. 주장과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채권양도일인 2015. 6. 23. 기준 대출원리금 합계 11,790,472원 9,047,274원 2,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