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7.04.25 2017가단95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268,9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13.부터 2017. 2. 8.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