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원심은, 피고인이 2015년에도 허락없이 타인의 차량을 가지고 가 주취상태에서 운전하다
인적ㆍ물적 사고를 내고 도주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동일한 수법으로 동종 유형의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H의 물적 손해에 대하여는 가해차량이 가입된 보험을 통해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다. 앞서 본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원심과 비교하여 위와 같은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피고인은 당심에서 자동차불법사용죄의 피해자인 C과 합의하였으나, 이 사건 전체에서 자동차불법사용죄가 가지는 비중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합의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양형조건의 변화라고 보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