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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2.15 2020나50600

위자료

주문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은 2012. 6. 19.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그 사이에 자녀 3명(2013년생, 2014년생, 2016년생)을 두고 있다.

나. C은 주식회사 D에서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던 2017. 12.경 위 회사에서 수입하는 화장품의 팝업 매장 관련 업무를 맡게 되면서 위 팝업 매장의 인력을 공급하는 인력업체 팀장이던 피고를 처음 만나 알게 되었다.

이후 피고와 C은 2019. 4.경부터 위 화장품 브랜드 등 제품의 팝업 매장을 함께 운영하였고, 피고는 C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무렵부터 C과 성관계를 가져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음성,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남편 C과 부정행위를 하였고, 이로 말미암아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함으로써 원고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업무상 이른바 ‘갑’의 관계에 있던 C의 유혹과 기망에 의하여 ‘을’인 자신이 성적으로 농락을 당하고 정신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