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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12.19 2019고단2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경 충북 괴산군 B에 있던 피해자 C의 사업장으로 찾아와 “지하자금 ‘D’이라는 게 있는데 내가 500억을 받기로 했다. 이 지하자금을 활성화하여 일반인이 쓸 수 있게 현금화 작업을 하고 있는데 경비가 부족하니 경비를 좀 빌려 달라. 지하자금을 활성화 한 다음 50억 원을 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주로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지하자금을 활성화 사업은 실체가 없는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경비를 받더라도 지하자금을 활성화 하여 피해자에게 50억 원을 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18.경 피고인의 E조합 계좌(계좌번호 F)로 3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77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거래내역확인증, 확인증, 피의자가 보낸 5만원권 묶음, 본인금융거래(출금), 피의자가 보낸 10억이 예금되어 있는 통장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계좌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