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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3.31 2015가단56825

부당이득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3. 5. 15.경 B로부터 화성시 C 임야 4,413㎡ 중 일부를 매수하고 계약 당일 매매대금을 전부를 지급하였다.

나. 그런데 2007. 2. 5.경에 이르러 위 C 임야 4,413㎡에서 D 임야 860㎡, E 임야 800㎡(이하, 2필지를 합쳐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이 분할되었고, 2013. 6. 18.경 D 임야 860㎡ 전부와 E 임야 800㎡ 중 800분의 133지분에 관하여는 원고 앞으로 각 2013. 6. 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한편, B는 2004. 5. 18.경 이 사건 부동산과 자신 소유의 분할 전 부동산 C 임야 등 20여 필지를 공동담보로 제공하고 피고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채권최고액을 7억 원으로 한 근저당권(이하, 1번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해 주었는데, 2012. 12. 31.경 아들인 F을 채무자로 내세워 피고로부터 추가로 12억 2,2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이 사건 부동산 등 20여 필지에 채무자를 F, 근저당권자를 피고, 채권최고액을 20억 원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이하, 6번 근저당권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3. 11. 15. 피고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4,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피고는 2013. 11. 29.경 원고로부터 B의 채무 변제명목으로 1억 원을 수령하고 같은 해 12. 3. 위 1, 6번 근저당권을 모두 말소해주었다.

2.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B가 2012. 12. 31. 피고로부터 12억 2,2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담보목록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부동산에 대하여만 근저당권을 설정해 달라고 하였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