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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0.17 2019고정847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주 동구 B에 있는 숙박업소 ‘C 모텔’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7. 13. 21:30경 광주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57세)가 운영하는 ‘F모텔’ 외부 주차장 노상에서 주변 상가 불상의 손님들과 F모텔에 숙박하는 G이 듣고 있는 가운데, 숙박비 인상 관련 손님을 거절한 일로 서로 다툼이 되면서 피해자에게 “보지같은 년, 보지를 콱 찢어 죽여버리겠다. 씹팔년, 머리통을 빠사버리겠다”는 등 약 20분간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9. 10. 15. 고소취소장을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