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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2.19 2018나40314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3면 제16행의 “증인”을 “제1심증인”으로,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고치고, 제4면 제19행의 “상당하다” 뒤에 “(망인이 피고의 동의 없이 임의로 원고에게 이 사건 분할 전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는 피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늦어도 원고에 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 시점부터는 망인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이라는 조건이 성취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 주장처럼 분할된 충주시 J 답 12㎡와 K 답 1533㎡가 수용된 2016. 5. 17. 또는 원고가 그 수용보상금을 수령한 때부터 소멸시효 기간이 기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를 추가하고, 제5면 제13행의 “어렵고,” 뒤에 “당심에서 제출된 을 제4호증의 기재나 당심증인 L의 증언을 비롯하여 피고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