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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2.30 2014고정13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6. 14: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나주시 다시면 월태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부터 같은 시 문평면 옥당리 255-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포터Ⅱ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