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부존재확인의 소
1.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성립되지 않았음을...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부부로서, 2013. 5. 3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나. 원고들은 2019. 10. 초순경 D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인 E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매도 중개를 의뢰하였고, 이에 따라 E의 중개로 이 사건 아파트의 매수를 희망하는 사람(이하 ‘이 사건 종전 매수희망자’라고 한다)과 매매계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진행하게 되었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대금을 950,000,000원으로 정하기를 원하였고, 이 사건 종전 매수희망자는 그 매매대금을 930,000,000원으로 정하기를 원하였는데, 이에 E는 원고들에게 매매대금을 940,000,000원으로 조정해 보겠다고 한 다음, 이 사건 종전 매수희망자에게 매매대금을 940,000,000원으로 정할 것을 제시하였으나, 이 사건 종전 매수희망자는 매매대금 대출이 어렵다는 이유로 결국 매수를 포기하였다. 라.
피고는 2019. 11. 5.경 F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G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매수 의사를 표시하였고, G을 통하여 피고의 매수 의사를 전달받은 E는 원고들에게 매수희망자가 이 사건 종전 매수희망자에서 피고로 변경된 사정을 알리지 않고, 이 사건 종전 매수희망자와의 교섭 내용에 터잡아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매매 중개를 진행하였다.
마. G은 2019. 11. 6. E로부터 매매계약의 중요 사항을 전달받은 다음,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매매금액 940,000,000원, 잔금 2020. 3., 현 임차인 전세금 승계(460,000,000원, 2020. 8.말 만기), 2019. 11. 6. 계약금의 일부 20,000,000원, 동의하시면 원고 B의 계좌로 보내세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피고는 같은 날 원고 B 명의의 계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