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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4.02.12 2013고정60

상해

주문

피고인

C를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D, A를 각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평소 경북 울진군 G 소재 자신들의 주거지인 H, I 건물 앞에 피해자 A(여, 52세) 운영의 J미용실 손님들이 자동차를 주차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고인 C는 2012. 6. 23. 오전경 위 H 앞에 피해자가 코란도 승용차를 주차한 것을 보고 위 코란도 승용차 타이어 밑에 돌, 폐타이어를 가져다 괴어 놓았고, 이를 본 피해자는 위 돌과 폐타이어를 위 H 바로 옆에 있는 I 앞에 가져다 놓았다.

피고인

C는 같은 날 10:30경 경북 울진군 K 소재 J미용실 앞 노상에서 피해자 A가 위와 같이 돌과 폐타이어를 I 앞에 가져다 놓은 것을 따지면서 쓰레기 봉투 안에 들어있는 쓰레기를 위 J미용실 출입문에 들이부어 피해자 A로부터 쓰레기를 치워달라는 요구를 받고는 화가 나 피해자 A의 양팔을 잡아서 밀고 당기고, 그 옆에 있던 피고인 D는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가락을 잡아 비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수근(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C는 2012. 6. 23. 15:00경 위 H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주차문제로 같은 날 오전경에 위 A와 다툼이 있어 감정이 좋지 않던 중 위 J미용실 손님인 피해자 B(여, 45세)가 자신의 L 소나타3 승용차 앞에 주차금지 라바콘을 가져다 놓은 것을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B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A는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와 실랑이를 벌이던 도중 피해자 D(39세)의 허리를 손으로 잡아당겨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