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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4.18 2013노3606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 사실 중 『2013고합177-1』제2.항 기재 각 특수강도 범행(이하 ‘이 사건 각 흉기 휴대 특수강도 범행’이라 한다) 당시 조울증 치료약을 복용하고 술까지 마신 상태여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의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흉기 휴대 특수강도 범행 당시 조울증 치료약 복용 및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였다거나 그러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가) 피고인에 대한 원심에서의 정신감정 결과, “피고인은 의식이 명료하고, 평균 수준의 지능을 가지고 있으며(IQ 97), 환각이나 착각 같은 지각장애를 보이지 않고, 사건과 사물에 대한 판단력도 양호한 편”이라는 감정결과가 나왔다.

나) 피고인에 대하여 정신감정을 한 담당 의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흉기 휴대 특수강도 범행을 할 당시 “경계선 인격성향(경계선 인격장애로 진단할 확정된 소견은 부족하다고 한다)과 알코올 섭취가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쳐 충동을 억제하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체계적인 망상이나 관계사고 등 정신병적 장애 상태는 아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견해를 밝혔다. 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각 흉기 휴대 특수강도 범행에 관하여 세부적인 내용까지 비교적 소상히 기억하여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은 이 사건 각 흉기 휴대 특수강도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