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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28 2016가단21962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B의 부동산투자자모집광고를 보고 D의 소유이었던 강원 철원군 E 외 3필지 제1동 306호를 매수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위 부동산의 매수대금으로 피고 B이 지정한 공인중개사 F의 계좌로 2011. 8. 1. 1,300만원, 2011. 8. 3. 1,000만원, 2011. 8. 9. 1,000만원 합계 3,300만원을 송금하였다.

그런데 피고 B은 위와 같이 매수대금을 수령하였음에도 위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였다.

오히려 피고 B은 F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 중개를 의뢰하였고, F은 피고 B의 지시에 따라 원고가 송금한 3,300만원 중 450만원은 위 부동산의 수리비로 지출하고 나머지 2,850만원은 피고 C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 B은 위와 같이 원고를 속여 원고로부터 부동산 매매대금 명목으로 3,300만원을 편취하였고, 피고 C은 피고 B과 공모하였거나 자신 명의의 통장을 피고 B에게 대여하여 피고 C의 불법행위를 방조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갑 제4호증의 1, 2, 3, 갑 제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F의 계좌로 2011. 8. 1. 1,300만원, 같은 달

3. 1,000만원, 같은 달

9. 1,000만원 합계 3,300만원을 송금한 사실, F은 피고 C의 계좌로 3회에 걸쳐 2,850만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 및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 B이 원고를 기망하여 부동산 매수대금 명목으로 3,300만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다른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