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09.23 2015고정888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4.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4. 중순 17:0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공장에서 피해자 D이 모아 둔 시가 10만 원 상당의 폐비닐 200kg을 피고인 소유의 E 타이탄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5. 5. 9.경 범행 피고인은 2015. 5. 9. 15:00경 위 C 공장에서 피해자 D이 모아 둔 시가 5만 원 상당의 폐비닐 120kg을 피고인 소유의 위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