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9.01.10 2018고단20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53세)와 동거 중이다.

피고인은 2018. 10. 31. 22:30경 경북 군위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가 밤늦게 술에 취해 들어와 밥을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를 하다가,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20cm)로 피해자 좌측 복부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있는 공장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진단서

1. 압수된 부엌칼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부엌칼로 동거인의 복부를 1회 찌른 것으로서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상해 정도 역시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여전히 동거관계를 지속하는 중이고, 2002.경 벌금형 1회 받은 외에 형사처벌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