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분쟁중재원 | 소아청소년과
소아청소년과
합의성립
신청인(2014.생, 여)은 선천적 질환으로 인한 입원치료 중 2014. 7. 8. 15:26경 척추 MRI 검사를 위해 검사실로 가면서 우측 엄지손가락에 산소포화도 모니터링을 위한 측정기를 부착하였고 검사를 위한 진정제 투여 후 16:40경 검사실로 이동하였다. 신청인이 같은 날 18:20경 검사실에서 돌아왔을 때 우측 엄지손가락 손톱부분 마디 쪽 산소포화도 측정기 부착 부분이 검붉고 푸르게 변한 상태였고, 탄력 없이 흐물거리는 소견 있어 담당의사가 상태 확인 후 성형외과에 협진을 의뢰하였다. 신청인은 성형외과와의 협진 하 매일 드레싱을 하며 2014. 7. 25.경 우측 엄지손가락 부위 연조직 분할 수술, 같은 해 8. 11. 피판제거술 받고 치료받고 같은 해 8. 19. 퇴원하였다.
신청인의 부모들은 MRI 검사가 필요하다고 하여 시행하였는데,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부적절한 조치로 MRI 검사 직후 우측 엄지손가락 부위가 괴사되어 기존의 질병과 전혀 연관성 없는 부위에 평생 장애가 남았고, 지속적으로 수술 및 치료 등이 필요한 상태이며, 이는 피신청인 병원의 명백한 과실로 인한 것이므로 피신청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MRI 검사 전 연결되었던 산소포화도 측정기 자체에는 발열 등의 기능이 없어 명확한 원인을 알 수 없으나, MRI 촬영 시 발생한 자기장의 상호작용으로 추정되고,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사전에 예측 또는 인지하기 어려운 불가항력적인 사고라고 주장한다.
○ 손해배상의 범위
신청인에게 발생한 괴사는 산소포화도 측정기에 의한 화상으로 인한 것으로서, 무지의 근위지골과 원위지골이 상실된 상태에 준하는 상태로 판단된다. 신청인의 족지를 이용한 재건술이 가능하나 성장이 종료되는 13세 이후에 고려할 수 있으므로 현재 무지 상실 상태로 보아야 하며, 이로 인한 맥브라이드 장애표에 의한 노동능력상실률은 22% 정도로 판단된다.
가) 적극적 손해신청인이 지급해야 할 미납 진료비는 8,424,780원이며, 향후 치료비는 향후치료비 추정서에 의하여 16,900,000원이 인정된다.나) 소극적 손해신청인은 2014. 2. 11.생으로, 만 19세가 되는 날부터 60세가 되는 날까지 일실소득을 호프만 수치에 의하여 계산하면 금 87,854,642원(99,882원 × 22일 × 181.7323 × 0.22)이 된다.다) 위자료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나이 및 성별,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위자료를 지급함이 타당하다.라) 결론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분쟁을 해소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 합의에 의한 조정성립 (조정조서)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미납진료비 금 2,527,434원의 채무를 면제하고, 신청인에게 금 95,000,000원을 지급하며,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