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4.10 2017노247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주식회사 H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25. 경부터 2014. 4. 1. 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I에 대한 연차 미사용 수당 1,178,73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체불 내역 (H) 다만, C, D, E, F에 대한 부분은 제외하고, 체불 내역 ‘ 기타’ 항 목란 잔액 87,940,615원을 77,977,566원으로, 같은 내역 ‘ 퇴직 금’ 항 목란 잔액 4,519,655원을 3,755,576원으로, 합계란 잔액 92,460,270원을 81,733,142원으로 각 고친다.
기재와 같이 근로자 47명에 대한 연차 미사용 수당 및 퇴직금 차액 총합계 81,733,142원 상당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의 사망으로 인한 공소 기각 결정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항소를 제기한 이후인 2018. 3. 12.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3조 제 1 항, 제 328조 제 1 항 제 2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4.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