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4.10 2018고정4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식품 접객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 별로 식품의약품안전 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17.부터 2017. 10. 20.까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거제시 B에 있는 C 미용실 앞에서 붕어빵 틀 기계와 천막을 설치하는 등 영업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붕어빵( 팥, 슈크림) 등의 음식을 조리ㆍ판매함으로써 일일 평균 약 5만 원의 매출을 올리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무신고 식품 접객업소 영업자 고발, 고발장,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