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5.31 2017가단15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7. 8. 24.부터 2007. 2. 2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7. 8. 24.부터 2007. 2. 28.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