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1.30 2019노2132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사건 다음 날 손괴한 출입문 손잡이와 자물쇠를 수리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돌로 내리찍는 방법으로 출입문 손잡이와 자물쇠를 손괴한 것으로 위험성이 높다.
피고인에게는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 각종 범죄로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지는 않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