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결의무효확인 등의 소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의 소유명의자는 원래 ‘A종중(주사무소 : 고창군 C, 대표자 : D)’(이하 이 사건 부동산의 원래 소유명의자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을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
)으로 등기되어 있었는데 전주지방법원 고창등기소 2015. 3. 24. 접수 제4134, 4144호로 주사무소를 ‘서울 종로구 E아파트, 101동 502호’, 대표자를 ‘F’으로 각 변경하는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가 마쳐졌다. 2)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5. 6. 9. 접수 제8302, 8304, 8306호로 소유명의자의 명칭을 ‘B종중’으로, 주사무소를 ‘전북 고창군 G’로, 대표자를 ‘H’으로 각 변경하는 각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각 표시변경등기’라 한다). 나.
I의 가계보 및 원고들의 지위 1) I은 J의 17세손이고, K, L, M은 I의 자녀(각 18세손)이다. 2) N은 K의 자녀이고, O, D은 L의 자녀이며(각 19세손), 원고 대표자인 F은 D의 자녀이고(20세손), 피고 대표자 H은 I의 직계장손으로서 P의 22세손이다.
3) 원고는 망 D을 시조로 하는 고유한 의미의 종중 또는 종중 유사단체이고, 피고는 망 I을 시조로 하는 종중이다. [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쟁점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원래 소유명의자로 등기되어 있던 이 사건 종중과 원고가 동일한 종중 또는 종중 유사단체임을 전제로, 소집권자에 의한 총회소집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무단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명의자를 원고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피고로 변경하는 내용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