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14 2017노652

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벌금 1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국민 기초생활 수급 자인 피해자를 별다른 근거도 없이 부정 수급자로 단정하여 피해자의 집 출입문 앞 등에 부정 수급자라는 취지의 글을 붉은 색 페인트로 써 두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경미하다고

볼 수 없다.

또 한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그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검토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한 것은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