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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30 2017고정2157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저작 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 송신, 전시, 배포, 대여, 2 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1 월경부터 현재까지 위 주식회사 B 공장에서 피해자 씨 앤씨 소프트웨어 아이엔 씨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Mastercam’ 이라는 프로그램을 피해 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복제하여 컴퓨터에 설치한 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의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그 대표이사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 항과 같이 피해 자의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등기부 등본, 소프트웨어 등록 확인서( 주식회사 B), Mastercam 프로그램 사용 화면, SW 점검결과 확인 표, PC 별 사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저작권법 제 136조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저작권법 제 141 조, 제 136조 제 1 항 제 1호

2.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3.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