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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27 2018고단2499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압수된 C 체크카드 1매 (D, 증 제 1호), C 체크카드 1매 (E, 증...

이유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성명 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 이하 ‘ 보이스 피 싱 범행’ 이라고 함) 조직의 일원이다.

피고인은 2018. 5. 중순경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타인의 체크카드를 전달 받아 돈을 인출한 후,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하면 카드를 전달 받는 행위 1건 당 5만 원을 주고, 인출한 금액의 2%를 주겠다’ 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과거 자신의 체크카드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이용된 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전달 받는 체크카드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이용되는 카드 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였음에도 성명 불상자의 위 제안을 수락한 후, 2018. 5. 중순경부터 2018. 6. 8. 경까지 약 20개의 체크카드를 전달 받아 약 4,000만 원의 돈을 인출하여 송금하고, 그 대가로 약 100만 원을 취득하였다.

2.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ㆍ 약속하면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ㆍ 보관 ㆍ 전달 ㆍ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6. 8. 13:00 경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스마트 폰 M 메신저로 ‘ 서울 동대문구 N 앞으로 가서 O이 보낸 체크카드를 수령하라’ 는 취지의 메시지를 받고, 2018. 6. 8. 14:00 경 위 장소로 이동하여 O이 보낸 O 명의의 우체국 체크카드( 카드번호 P) 1개가 들어 있는 택배 박스를 수령한 후,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6. 1. 경부터 2018. 6. 8.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개의 체크카드를 전달 받아 보관함으로써, 대가를 약속하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타인의 접근 매체를 전달 ㆍ 보관하는 행위를 하였다.

3. 사기 방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