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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9.07 2017구단19814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 이슬람공화국(이하 ‘파키스탄’이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인 부(父) B와 모(母) C의 자녀로서 D 대한민국에서 출생하였고, 2016. 12. 12.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2. 30.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정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1. 23.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7. 6. 8.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3,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난민인정신청을 한 부모와의 가족결합원칙을 이유로 원고 역시 난민으로서의 지위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을 제5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의 부모가 난민에 해당한다고 보이지지 않아, 가족결합의 원칙에 따라 원고가 난민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원고의 독자적인 난민사유를 인정할 주장이나 자료도 없다.

따라서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원고의 부는 ‘파키스탄에서 종교활동을 하던 중 탈레반으로부터 탈레반을 지원하고 활동에 동참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절하였고, 이로 인하여 탈레반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