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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2.28 2013노4046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피해자는 평소 주차문제로 시비가 있었고, 이 사건 범행도 주차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등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전에 피고인이 단 1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앞에서 본 여러 사정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