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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1 2016나13788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의...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1) 원고는 대한민국이 피고를 상대로 하여 제기한 소송에서 “피고는 G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2012. 11. 15.경 확정되었음에도 피고는 그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의 권리 행사는 정당하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민사집행법 제44조 제1, 2항은 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제1심 판결 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그 이의는 그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대하여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 발생한 사유를 들어 청구이의의 소의 이유로 삼을 수 없는바, 원고가 주장하는 위 사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나15892 사건의 변론종결일 이후 발생한 사유이므로, 적법한 청구이의의 소의 이의 사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1) 원고는 이 사건 변제공탁으로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하였으므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권한 없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실제로 건물을 사용수익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