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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11 2016나5172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의 이유 중 “피고 B”을 “제1심 공동피고 B”으로 각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20행의 “이 사건 당시 ”부터 제6면 7행의 “ 인정할 수 있는바,”까지 부분을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현장에서 공인중개사 G를 통하여 제1심 공동피고 B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등 위 매매계약의 체결을 주도한 사람은 피고가 아니라 원고였던 사실, 매도인인 제1심 공동피고 B 역시 원고를 이 사건 매매계약의 실제 매수인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당시 동석하고 있던 피고에 대하여는 단지 원고에게 그 등기명의를 빌려주는 사람으로만 알고 있었던 사실, 당시 위 매매계약을 중개하였던 공인중개사 G도 원고를 이 사건 매매계약의 실제 매수인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10행의 “ 제시하고 있는 점,” 뒤에 “피고는 단지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의 형식상 매수인으로서 자신의 도장을 날인하기 위하여 동석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을 추가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