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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06.28 2018노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의 점과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의 점 부분] 피고인은 이 사건 트라제 XG 승용차( 이하 ‘ 트라제 차량’ 이라 한다 )를 충돌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인식하고도 도주하였고,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트라제 차량이 이 사건 아반 떼 HD 승용차( 이하 ‘ 아반 떼 차량’ 이라 한다) 을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피고인이 위 교통사고 현장으로 돌아왔을 때 위 교통사고 인하여 트라제 차량이 아반 떼 차량을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인식하였음에도 사상자를 구호하거나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에게 피고 인의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는바, 피고인에게는 도주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 한 피고인이 야기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트라제 차량과 아반 떼 차량 사이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야기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발생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피고인이 야기한 교통사고 인하여 교통상의 위험 및 장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차치 상) 의 점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의 점에 대하여 각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와 같은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40 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