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6. 7. 23:20경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구 B에 있는 ‘C’ 앞 노상을 걸어가던 중 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그곳에 정차된 피해자 D 소유의 ‘YOTTA80’ 이륜자동차의 뒷부분을 발로 차고 위 이륜자동차를 넘어뜨려 백미러 교환 등 수리비 65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6. 7. 23:2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오토바이를 넘어뜨려 파손하는 사람이 있다’는 행인의 방문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사건 경위를 확인하자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F의 귀가요
구에 불응하였고, 이에 위 F이 순찰근무를 위해 현장을 벗어나려고 하자 갑자기 오른쪽 주먹으로 위 F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국민의 재산보호 및 범죄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이륜자동차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