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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1.27 2020구합55

기타(일반행정)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홍성 교도소에 수감되었다가 경북 직업훈련 교도소를 거쳐 현재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수용 중인 자이다.

나. 경북 직업훈련 교도소 징벌위원회는 2019. 11. 21. ‘ 원고가 경북 직업훈련 교도소에 수용 중이 던 2019. 7. 2. 경부터 2019. 11. 12. 경까지 매주 화요일 시리얼을 배식하는 날 수용 동 봉사원 B로부터 시리얼 한 봉지 또는 반 봉지 정도를 반복해서 근무자의 허락 없이 전달 받아 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0. 8. 5. 법무 부령 제 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14조 제 15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금치 9일의 징벌을 의결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의결‘ 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9. 11. 21. 이 사건 의결에 따라 원고에게 금치 9일( 이 사건 의결 일 전일까지의 조사기간 6일 산입) 의 징벌처분을 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9. 11. 23.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징벌집행을 마쳤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 1 내지 3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징벌집행을 이미 마쳤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본안전 항변을 한다.

나. 항고 소송에서 소의 이익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행정 소송법 제 12 조 및 제 35 조에서 정한 ‘ 법률상 이익’ 이 있어야 하고, 그 법률상 이익은 원칙적으로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불과 한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행정처분에 효력기간이 정하여 져 있는 경우,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