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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3.21 2014고단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1. 10:0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용당동에 있는 서울약국 앞 사거리 교차로를 목포경찰서 방면에서 용당아파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 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서울약국 방면에서 용당아파트 방면으로 무단횡단 중이던 피해자 D(여, 83세)를 피고인의 화물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사고 장소가 횡단보도 바로 앞 도로로서 피고인의 전방 주시 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금 2,000만 원에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1994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을 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