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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7.22 2016노78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개월, 몰수, 추징 2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선 I의 권유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상선 I에 대한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2015. 11.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위 판결 선고 후 불과 약 2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수형생활을 하던 중 편지봉투에 붙어 있던 우표를 사용할 목적으로 소인을 지우다가 금치 15일의 징벌처분을 받기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