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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7 2017고단4908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9. 15. 수원지 방법원에서 주민 등록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7. 9. 23.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자동차 관리법위반 및 공 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6. 3. 24. 경 아산시 탕정면에 있는 주차장에서 B 스포 티지 자동차에 부착되어 있는 앞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공구 등을 이용하여 떼어 낸 다음 C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위 스포 티지 자동차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공 기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 공 기호행사 피고인은 2016. 3. 24. 경부터 같은 해 11. 19. 경까지 평택시 일대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C 등록 번호판을 부착한 스포 티지 자동차를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 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차량사진 2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2부, 사건 요약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자동차 관리법 제 78조 제 2호, 제 71조 제 1 항( 자동차등록 번호판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1 항( 공 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2 항, 제 1 항( 부정사용 공기 호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수십 회 운행하는 범행을 저지른 뒤, 동일한 차량에 관하여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