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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21 2015나51773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비제이건설(이하 ‘비제이건설’이라 한다)은 2004. 3.경 원고로부터 전북 순창군 B, A 지상에 노인병원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다.

나. 비제이건설은 이 사건 공사 중 토공사 부분(대금 410,000,000원)을 2004. 3. 30.경 원고에게, 골조공사 부분(대금 1,434,400,000원)을 2004. 6. 25.경 주식회사 성우(이하 ‘성우’라 한다)에게 각 하도급 주었다.

다. 그 후 자금상황이 악화된 원고가 비제이 건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비제이건설은 2004. 12.경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고, 이에 피고와 성우는 원고로부터 직접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그 후에도 원고의 자금상황이 나아지지 않아 이 사건 공사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되자, 원고는 2005. 4. 13. 피고 및 성우와 이 사건 공사를 498,438,000원으로 정하여 타절정산 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05. 1. 4. 피고, 주식회사 성원철강, C에게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00,000,000원인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 3,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은 이 사건 공사의 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설정됐는데, 피고가 도중에 이 사건 공사를 포기했으므로 피담보채권이 발생하지 않았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피담보채권의 존재 여부 가) 근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으로서(민법 제3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