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8.01.25 2017다49334

배당이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이유

직권으로 본다.

배당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를 하는 경우,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지 아니한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256조, 제154조 제1항, 제2항). 만일 채무자가 배당기일에서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후 그 채권자를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가 아니라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면 그 배당이의의 소는 부적법하다

(대법원 2005. 4. 14. 선고 2004다72464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채권자인 피고는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에 해당하는 이 사건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채무자인 원고가 전주시에 대해 가지는 공사대금채권 2,000만 원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 전주시가 2,000만 원을 공탁하여 진행된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19,994,213원을 배당받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배당절차의 채무자인 원고로서는 배당기일에 피고에 대하여 이의한 후 피고를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는 부적법하다.

원심은 이에 대하여 당사자의 주장 여부에 관계없이 직권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어야 함에도 이와 달리 본안판단에 나아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배당이의의 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