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20.11.13 2020고단36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6개월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1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6. 23:15경 울산 동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RAON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총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하여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본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짧은 점, 본건 범행으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실화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마지막 음주운전 범행으로부터 상당기간이 경과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