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9.06.21 2019노17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들에게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었고, 피고인들의 행위는 어려운 처지의 회원을 돕고자 했던 것으로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으며, ‘D단체’ 회원들 대다수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어 추정적 승낙이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벌금 70만 원, 피고인 B: 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들에게 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고, 피고인들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거나 피해자의 승낙이 추정된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는 지장이 없으며, 그와 같이 사후에 변상하거나 보전한 금액을 횡령금액에서 공제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247 판결 등 참조 .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인들이 ‘D단체’의 회칙에서 정한 사용 목적에 반하여 임의로 그 회비를 사용하였으므로 당시 피고인들에게 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들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정이 어려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