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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10.13 2015가단1089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14.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

3. 일부 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이 2015. 10. 1.부터 연 15%로 개정되었으므로, 위 법에 의한 지연손해금 청구 중 2015. 10. 1.부터의 지연손해금 부분은 연 15%를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