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4.17 2013노1130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각 벌금 2,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고인들에게 동종전과가 없으며, 피고인 B는 고령에 건강이 좋지 못한 사정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갖추지 아니하고 C으로부터 의료면허를 대여받아 병원을 개설하여 약 1년 4개월간 영업을 한 것인바,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의료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이나 공적인 성격을 가진 자로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영리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미리 방지하고자 하는 의료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 밖에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부당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의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