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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21 2016고단3486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장도리 1개(서울서부지방검찰청 압제2227호의 1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0.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11. 18.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6. 7. 14:4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E(33세)이 목공 작업으로 바쁘게 일하고 있는 피고인을 위 편의점으로 불러내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런 미친 새끼가 죽으려고”라고 큰 소리를 지르면서 피고인이 메고 있던 연장가방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길이 약 40cm 가량)를 꺼내어 피해자 바로 앞에 있는 탁자를 1회 내려친 후 그 탁자가 쓰러지면서 피해자도 같이 지면으로 넘어지자 위 장도리를 손에 쥔 채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 차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6. 9. 3. 20:30경 서울 은평구 갈현동에 있는 ‘물빛공원’ 내에 설치된 높이 50~60cm의 무대 위에서 인력 업체 동료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F(67세)가 무대 위로 올라 와 피고인에게 “술 좀 그만 마셔라”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무대 아래로 추락하게 하여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치아 2개 아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상처 부위 사진, 압수물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등

1. 판시 전과 : 판결문 등,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