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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4.10 2014노1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의사의 진단에 따라 입원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일 뿐이고, 특히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10, 11번 기재 입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도 적정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기망행위나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5. 6.경부터 같은 해 10. 7.경까지 약 5개월 사이에 동부화재를 비롯한 10개의 보험회사에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매월 60만 원 상당의 보험료를 납입해야 하는 11개의 손해보험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0. 11. 15.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15일간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병명으로 광주 북구 E에 있는 ‘F병원’에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병명에 상응하는 치료를 받지 않았고 입원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만큼 증상이 없거나 경미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0. 26.경 광주 동구 금남로에 있는 피해자 동부화재 광주지사에서 ‘위 병원에서 15일간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입원사실확인서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피고인 명의 광주은행 통장(계좌번호 : G)으로 보험금 300,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2. 3. 13.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동부화재 등 10개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보험금 합계 75,006,717원을 지급받았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판결에서 거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