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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5.01 2014가단24900

합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31,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1.부터 2015. 4.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원고

A이 망 E의 유족인 원고들을 대표하여 2013. 6. 26.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망 E을 차량으로 충격하여 사망케 한 것과 관련한 형사합의금으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31,200,000원을 지급하되, 이를 24개월 분할하여 2013년 7월부터 매월 말일에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가 단 1회라도 지급기일을 어길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사실, 피고가 2013년 7월 말일까지 원고들에게 위 합의에 따른 분할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합의금 31,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기한이익 상실일 다음날인 2013. 8.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4.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