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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1 2017노1606

절도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법리 오해, 양형 부당)

가. 피고인 A의 법리 오해 주장( 심신 미약) 피고인은 충동조절 장애 등으로 인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심신 미약 감경을 하지 않은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 원심 각 형이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당 심에서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4. 20. 자 검사결과 지능지수 65 이하로 평가 되었고 이는 지적 장애 3 급에 해당하는 지능지수이며, 자기 행동의 결과를 인지하고 자제하는 능력이 부족하여 충동성에 대한 약물치료를 한 적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제반 사정과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