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3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2009. 1.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3. 18: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오산시 원동에 있는 기업은행 맞은편 도로를 롯데마트 방향에서 오산시청 방향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차량 앞쪽에서 피해자 D(35세)이 운전하는 E 마티즈 승용차량이 신호 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발음이 흐리고, 몸을 비틀거리며, 혈색은 붉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쏘나타 차량의 앞 범퍼로 위 마티즈 차량의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염좌 및 타박상을, 위 마티즈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34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염좌 및 타박상을, 피해자 G(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30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