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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4.27 2018노220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하고 퇴거 요청에도 불응하자 목발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돌렸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과 목 부위를 때린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명시적으로 양형 부당 주장을 하지는 않았으나, 항소 이유서에는 ‘ 피고인이 원심이 선고한 벌금을 납부할 형편이 되지 않는다’ 는 취지의 주장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양형 부당 주장으로 선해 한다.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 피고인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D 케이블을 무단으로 시청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의 승낙을 받고 그의 집으로 들어가자, 피고인이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뺨과 목 부위를 10여 회 때리고 목발을 들어 자신의 등 부위를 7회 가량 때렸다.

이로 인해 자신은 등과 목 부위 등이 계속 욱신거려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느꼈다’ 고 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고, 달리 피해 자가 일면식도 없던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를 찾아볼 수 없는 점, ②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한 다음 날인 2016. 11. 1. 성하의료재단 누가 병원 소속 의사로부터 진료를 받으면서 안면 부, 목 부위 등에 통증을 호소하였고, 그 원인을 피고인으로부터 막대기와 손으로 등 배부, 경부, 안면 부 등을 맞았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으며, 이에 의사는 같은 날 피해자에게 ‘ 흉곽 후 벽의 기타 표재성 손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안면 부 타박상 ’으로 10일 간의 치료가...